Rudolf Stammler (1956-1938)는 20 세기 초 독일 법학자였습니다. 그의 법철학은 국제 법학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논의되고있는 국가 또는 관할권 유형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제 원칙에 대한 논의를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의지, 법, 권리 및 주권과 같은 추상적 인 개념에 대한 그의 발전은 현재의 법률 코드를 만드는 길을 열었으며 그를 20 세기의 가장 중요한 법학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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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시작
Rudolf Stammler로 더 잘 알려진 Karl Eduard Julius Theodor Rudolf Stammler는 법률 철학자이자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Neo-Kantian School의 가장 중요한 지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Halle an der Saale 및 Marburg와 같은 여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또한 1913 년 Zeitschrift Für Rechtsphilosophie라는 법학 철학 저널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는 나치당의 독일 자유 반지와 국가 사회주의 시대에 독일 법무부 제국 법무부가 창설 한 법률 철학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법철학
Stammler는 어떤 "주권자"나 국가 위에있는 객관적 질서의 위대한 수호자였으며, 특정 이익보다 높은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IusNaturalism의 교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는 또한 나중에 "가변 내용의 자연 법칙"으로 알려질 교리의 창시자였으며, 여기서 그는 물질 개념의 이중성-형태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시간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법과 조약을 포함하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의됩니다. 두 번째 개념 인 자연 법칙이라고도하는 형식의 개념은 인간 법칙의 기본 변경 불가능하고 보편적 인 원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Stammler에게 법은 주보다 우선하고 그 위에 있고 그보다 우선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국가의 형태가 있든 없든 서로를 규제 할 수있는 법을 만든다.
이 입장은 국가가 사회 생활의 규제자로서 (인간 법으로서) 법의 창시자라는 이론을 가진 네덜란드와 같은 당시의 다른 법학자 들과는 상반됩니다.
법
이런 의미에서 Stammler는 개인의 삶과 행동을 규제 할 수있는 외부 규제의 형태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삶의 사회적 형태라고 가정합니다.
Stammler는 법의 기원을 철학 자체보다 역사와 심리학 분야에 더 많이 속하기 때문에 법의 정확한 기원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법이 구두인지 서면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법이 의지 개발의 개념과 사회 규정과의 관계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철학의 정의
Stammler는 법철학은 다양 할 수있는 결혼 법과 같은 물질적 법칙의 요소가 아니라 보편적 인 요소에 의해 정의되어야하지만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보편적 인 법칙 또는 형식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법의 정의는 네덜란드가 제시 한 정의를 능가하며, 정의 이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자의 정치적 권위에 의해 강화 된 인간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외부 규칙"
“주권자”는 국제 규범에 따라 형성된 국가를 의미하거나 Stammler가 정의한 바와 같이“법은 개인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부과되는 의지의 한 형태입니다”(이론 정의).
사실, 독일 법학자에 따르면 법의 두 가지 형태,“법의 개념”과“법의 개념”, 두 가지 형태의 용어는 서로의 차이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함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의 개념"은 보편적 인 아이디어이거나 법학 Q & A 2010-2011 텍스트에서 "기본 개념은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의지'입니다."라고 말하며 법을 사회의 내재적 측면으로 지칭합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적 자기 규제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과는 대조적으로, Stammler에 따르면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기되었습니다. "법의 개념"은보다 구체적이고 덜 보편적 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에 대해 더 많이 말합니다.
법적 정의의 원칙
Stammler의 가장 큰 공헌은 아마도 모든 형태의 현재 법리학에 대한 규제를 불러 일으키는 몇 가지 개념을 만들어서 용어 사이에 오해 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자세하게 용어에주의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법칙에 적용 되었기 때문에 물질적 법칙과 형식적 법칙 사이의 다리 역할을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합 또는 법의 주제 : 개인이 법률 문제에서 어떻게 잉태되고 각 개인이 더 높은 자연법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합니다.
의지 또는 의지 : 개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독재적이고 불가침 적이므로 보편적입니다.
주권 또는 주권 : 끝 (끝)이 자신의 결정 인 의지입니다.
불가침 또는 불가침 : 법률의 대상으로 개인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거 될 수없는 존재 상태 및 행동.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Stammler는 이러한 아이디어와 개념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내에서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규칙이 혼란 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와 같은 고통스러운 질문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역 사회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회원들의 대우를 소홀히해서는 안됩니다.
그의 이론에는 많은 비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 논의에서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과학의 무게를 법에 부여하고 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과 분리 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현재 Stammler가 고안 한 모든 개념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현재 법률은 법률 및 법률 철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많은 발전에 빚을지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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